03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04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05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 방지 대책 검토 확인
06해당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토·확인
02.석면 감리 진행 절차
01발주자는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 또한 포함)에는 감리인지정현황 신고서를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개시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02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03발주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석면철거 감리계약 체결
감리계획 수립
감리 착수 회의
감리 실시 및 감리 보고서 작성
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제출
03.석면 감리인의 자격요건
01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가 될 수 있음
02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또는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될 수 없음에 유의
04.석면 감리인의 배치기준
01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02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800m2이상인 사업장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급별 배치 기준
01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고급감리인 배치
02석면건축자재량이 2,000m2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인 배치
03석면건축자재량이 800m2 이상인 사업장 : 일반감리인 배치
주 : 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800m2이하로 나누어 신고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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