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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 01.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규 정 건축물의 철거, 리모델링, 보수전에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실시
    조사대상 건축물 연면적 50m2 이상, 주택 연면적 200m2 이상, 면적 15m2 이상 또는 부피 1m3 되는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및 길이 80m 이상 되는 파이프 보온재 등

    위반시 5,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기관이 소유 건축물중 연면적이 500m2 이상 되는 건축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반시 2,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02.석면조사 절차
    • 의뢰신청 및 견적문의 아이콘

      STEP 01

      의뢰신청 및
      견적문의

    • 사전조사 및 컨설팅 아이콘

      STEP 02

      사전조사 및
      컨설팅

    • 계약 및 조사일정협의 아이콘

      STEP 03

      계약 및
      조사일정협의

    • 조사 및 채취시료 분석 아이콘

      STEP 04

      조사 및
      채취시료 분석

    • 석면조사 보고서 완료(석면지도 포함) 아이콘

      STEP 05

      석면조사 보고서 완료
      (석면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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