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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 석면안전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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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 건축물의 철거, 리모델링, 보수전에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실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건축물 연면적 50m2 이상, 주택 연면적 200m2 이상, 면적 15m2 이상 또는 부피 1m3 되는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및 길이 80m 이상 되는 파이프 보온재 등 위반시 5,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공기관이 소유 건축물중 연면적이 500m2 이상 되는 건축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반시 2,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STEP 01
의뢰신청 및
견적문의
STEP 02
사전조사 및
컨설팅
STEP 03
계약 및
조사일정협의
STEP 04
조사 및
채취시료 분석
STEP 05
석면조사 보고서 완료
(석면지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