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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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도와드리는
'2024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드립니다.
중소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컨설팅 대상
- 제조·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신청 가능)
-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 민간전문기관: 안전·보건관리(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인, 노무법인 등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건설안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컨설팅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컨설팅 신청 방법: 붙임 신청서 우편, 방문, 팩스, QR코드 신청 가능
* 세부 신청 방법 및 문의처는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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